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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에 있어서 브랜드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두 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전재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꼭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알림 마당의 발간물 모음에 올라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브랜드의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는지를 꼭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희망자가 브랜드를 선택하고 창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해당 브랜드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상권에 대한 분석정보 확인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의 상권 현황과 경쟁 정도, 입지 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 여부 확인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②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입니다.
-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이를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야 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반드시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직접 전달, 내용증명 우편, 정보통신망에 게시,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여 발송 시간과 수신시간, 읽어본 시간, 제공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에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계약 및 가맹금 지급 시점
- 가맹본부로 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난 후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일이 1월 1일일 경우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상 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받을 것
-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등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을 것
-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 본부 또는 ② 가맹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예상매출액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의 선택은 막막하고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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