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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업, 근로자/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강제 또는 권장 하는 품목에 대하여

by §‡Åβ§╈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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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나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 중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를 통하여 살펴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에 있어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게 강제하거나 권장하여 특정 물품이나 식자재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맹 본부가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동종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일종의 영업 비밀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프랜차이즈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자면 일반 공산품의 하나인 식용유를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게 강제하였습니다. 타 브랜드의 식용유와 비교하여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계약서에 표기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한 베트남 음식 프랜차이즈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쌀국수의 국물 맛을 내게 하는 비프스파이스믹스라는 첨가물이 있는데 국물의 맛을 통일화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이 제품을 가맹점과 계약 시 강제 구입 품목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취지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었으나 문제는 가맹점이 구입하는 가격이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2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가맹점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 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가맹 본부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맹점에서 가맹 본부 몰래 싼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가맹점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식용유 사례의 경우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하게끔 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식용유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가맹 본부가 일정 부분의 금전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해 봅니다. 일종의 영업장려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베트남 음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제품이 타제품과 비교하여 맛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가맹 본부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제품의 사용을 가맹점에게 강제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이나 가맹 본부의 이익을 위하여 가맹점에게 높은 가격으로 이를 납품하여 이익을 챙긴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물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거래형태가 강제 또는 권장으로 표기된 것들에 관하여 그 성격이나 타당성에 관하여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은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예비 창업자 역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해 위에서 언급한 가맹 본부가 특정 물품을 강제 또는 권장의 거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구입하도록 계약을 하고 가맹점이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의 가격이 일반적, 또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어떠한 형태로든 가맹본부에게 귀속될 것이며 결국 가맹점이 부담하게 될 이 차액을 차액가맹금이라고 정보공개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방법은 전년도 1년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가맹점의 1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두 가지로 나누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표기하게끔 하는 취지는 가맹점이 로열티 외에 이러한 품목을 통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정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차액가맹금을 가맹 본부가 수취한다고 볼 때 강제 또는 권장한 제품을 통하여 가맹점으로부터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그만큼 차액가맹금도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맹점이 구매하는 그 품목의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수치들은 높게 표시될 것입니다. 한편 이 차액가맹금에 대한 수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며 단, 이 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가맹점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요컨대 강제 또는 권장의 형태로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에 관하여 가맹 본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하고 해당 품목 또는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유통되는지 조사하여 그 합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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