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살펴보다 보면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또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된 법률적, 회계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기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맹 사업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쉬운 개념인 것 처럼 보이나 이해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간단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대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가맹 본부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가맹 본부의 임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실질적으로 가맹 본부를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되어 있는 대표자의 친족입니다. 단 가맹 본부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자신이 가맹 본부가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가맹 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사 또는 상임 이사 등의 직급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활동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의 친족 등이 일반적이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부모 등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 관계인은 가맹 본부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특히 해당 브랜드 외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거나 경영했던 가맹사업은 현재의 해당 브랜드에 직,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 본부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표기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다음으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가맹 본부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입니다. 신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비, 교육비 등의 초기가맹비와 인테리어 관련 매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가맹점으로의 상품 판매비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가맹 본부의 브랜드별 규모와 연도별 매출액 증감, 브랜드 활성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높은 브랜드에 가맹 본부의 역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본부의 전체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이 아닌 다른 영역의 사업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역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에 비하여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현저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다른 분야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영역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 본부의 경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직영점
보통 직영점이라고 하면 가맹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가맹점과 구분되는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즉 관련 법령에서 의미하는 직영점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명의가 가맹 본부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맹 본부가 그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해당 매장의 매출이 가맹 본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가맹 본부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가맹 본부가 대표자이기 대문에 대표자 명의로 운영하는 매장은 당연히 직영점이 될 것입니다. 단, 가맹 본부가 법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된 매장을 직영점이라고 표기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어긋난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직영점으로 이야기하며 가맹 본부의 운영 역량에 편입시키는 것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으로 분류되어야 할 점포들을 직영점처럼 표현하고 그에 대한 매출 자료 등을 가맹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어들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 외에 이해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개념들은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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