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전 꼭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본사에 관한 정보들과 해당 브랜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가맹 계약 체결 전 예비 가맹점주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는 이를 꼭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 이유 및 방법
물건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도 그 물건의 사양 및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포장지에 적혀 있거나 별도의 설명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상품을 계약을 통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과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체인 가맹 본부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예비 창업자에게 충분히 알려 예비 창업자가 이를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여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보호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적으로 가맹 상담 시 안내와 함께 직접 제공하면서 간략한 설명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용증명이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전 최소 14일 전에는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가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공인된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7일이 경과하면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예비 창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이것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공받은 예비 창업자로 부터 받아 보관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이는 목차를 통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 본부의 상호, 주소, 설립일, 대표자, 연락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 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해당 브랜드의 영업표지에 관한 정보, 재무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 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임직원의 수, 사용 가능한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가맹 본부의 일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맹 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인데 해당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브랜드의 연혁, 업종, 최근 3년의 연도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해당 브랜드 외 가맹 본부 또는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지사나 지역총판에 대한 일반 정보, 광고나 판촉 지출에 관한 내용,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 지사의 시정조치 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의 선고 등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들에 관한 것들로 최초 가맹금, 보증금, 최초 교육비, 그 밖에 가맹점 영업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이 중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해약 시 위약금 등 영업개시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내용들과 로열티, 광고비, 점포환경개선비용, 차액가맹금,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가맹점 영업 중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여야 할 물품들이나 임차 내용들, 가맹 본부가 강제 또는 권장하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맹 본부가 수취하는 이익,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그 가격, 영업지역, 가맹 본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맹 계약 기간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등에 관한 절차, 광고 및 판촉 활동, 영업비밀 보호와 가맹 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인데 가맹 상담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경영활동 자문, 신용 제공 등의 내역, 가맹점에 대한 가맹 본부의 경영 상 지원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이 있으며, 여덟 번째로 최초, 정기 교육 등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작성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시 근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부처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맹 본부의 홍보성 자료가 아니므로 세세하게 잘 들여다보고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이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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