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자영업, 근로자/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 검토 시 유의할 점

by §‡Åβ§╈ 2023. 1. 31.
반응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법률, 회계, 경영 등의 딱딱한 전문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맹 사업과 관련된 생소한 단어들로 인하여 읽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드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양식에 의하여 가맹 본부가 작성한 후 근거 자료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매년 정기 변경을 하여야 하며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 발생 시 그때마다 변경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몇몇 부분에서는 가맹 본부에서 인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 자료들 역시 변경 내용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 제2장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기재될 내용 중 최근 3년간 가맹점 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로 나누어 표시를 합니다.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내실 있는 브랜드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신규 개점한 가맹점이 같은 연도 내에 폐점하더라도 이를 아예 누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개점한 점포가 얼마 되지 않아 폐점을 한 경우는 브랜드 전체로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맹 본부가 스스로 알리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맹점 매출 관련 내용들입니다.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면적 당 매출액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근거 자료로는 매출액의 경우 주로 POS(Point of sales)에 기록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의 매출을 이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부득이 매출 신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POS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별 사용하는 POS 회사가 다르고 기록되는 방식이나 출력 양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같은 브랜드끼리도 다른 POS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이를 모두 검토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내용을 바꾸어 자료를 작성하고 근거자료 역시 수정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 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적당 매출액 역시 매장의 면적이 작게 표기될수록 넓은 매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커지게 되는데 이 면적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의 양식에 가맹 본부가 면적을 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위적 수정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만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서 첫 페이지 주의사항란에도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목차가 표시된 다음 페이지에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 정보공개서를 읽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현재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의 최초등록이나 정기변경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수, 매출등에 관한 내용, 가맹 본부의 재정이나 인원 등 모든 사항들이 올해가 아닌 작년의 상황들인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4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즉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관련 부처의 업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데 제 경험상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초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예비 창업자는 실질적으로는 재작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가맹 본부의 상황이나 해당 브랜드의 가맹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맹 본부는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에 앞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당해 연도가 아닌 작년, 혹은 재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는 것을 꼭 언급해주어야 하며 예비 창업자 역시 정보공개서 내용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반드시 검토해보고 싶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맹 본부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들을 별도로 요청하여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가맹 본부와 브랜드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정보공개서에도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적적인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할 하기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