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맹 상담이 진행되고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끝나면 드디어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맹계약 체결 시 확인해보아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과 마찬 가지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발간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맹계약서 확인
-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 전에 미리 제공받아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 조건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점 운영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확인
-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제삼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은 '예치' 하여야 합니다.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두는 것으로써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입니다.
아래의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시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될 때,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 요구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기재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기재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기재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기재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기재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이유로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가맹 본부의 귀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창업, 자영업, 근로자 >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알아 두어야 할 점 (0) | 2023.02.20 |
---|---|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 시 확인 해 보아야 할 것들 (0) | 2023.02.18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 본부의 조직 및 업무 내용 (0) | 2023.02.11 |
정보공개서 강제 또는 권장 하는 품목에 대하여 (0) | 2023.02.02 |
정보공개서 이해가 필요한 세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 (0)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