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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업, 근로자/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알아 두어야 할 점

by §‡Åβ§╈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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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와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맹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발간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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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여서는 안 됨
  •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됨
  • 가맹본부는 상품, ·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됨. 다만, 그것들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안 됨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될 수 있음
  • 위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함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심야 영업시간의 가맹점 매출이 저조함에도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됨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광고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함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 거절 불가

  •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함
  •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가맹본부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가맹계약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아래 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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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와 금지된 행위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쓰는 모습과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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