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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 및 퇴직연금 종류 총정리

by §‡Åβ§╈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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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남는 것은 퇴직금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올 때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DC는 무엇이고 DB는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퇴직연금

1) 자금적립

  •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외부 즉 금융기관에 예치
  •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미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움,
  • 즉, 퇴직금제도는 수급권이 불완전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수급권이 보장됨

 

2)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3) 중간정산

  • 퇴직금제도는 가능, 퇴직연금제도는 불가능하나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시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아래 포스팅 참조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필요서류 총정리

 

4) 퇴직금 운용 주체

  • 퇴직금제도는 기업, 퇴직연금제도는 기업(DB)또는 근로자(DC/IRP)

 

5) 퇴직금 지급액

  • 퇴직금제도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거나(DB) 운영결과에 따라 달라짐(DC/IRP)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금, 퇴직연금

1) DB(확정급여형)

  • 퇴직금 운용 주체가 근무하는 회사(사용자)
  •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회사가 굴리는 방식
  • 굴린 결과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액은 정해진 대로 지급

 

2) DC(확정기여형)

  • 퇴직금 운용 주체근로자 본인
  •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굴리는 방식
  • 굴린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액은 달라짐

 

3)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말 그대로 회사의 퇴직금 운용 방식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입
  •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하는 방식
  •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인 경우 가능

 

4) 혼합형

  •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이 혼합된 방식

▶ 뭐가 좋을까?

  • DB : 퇴직금 손실의 걱정이 없는 반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음
  • DC :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날 수도 있음
  • IRP : DB나 DC의 경우 장기근속 하는 근로자에 유리한 반면 IRP는 짧은 기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퇴직금, 퇴직연금

이렇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처럼 한 직장에 평생을 바치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균수명은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나 노후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라도 퇴직금, 퇴직연금의 활용도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신중히 고민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잘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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