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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업, 근로자/노무, 세무7

주52시간, 주69시간 근무제의 진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6월~7월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보다 근로 시간은 적어집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매주마다 52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편안의 주 69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한 주 최대 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매주마다 69시간을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총량.. 2023. 3. 7.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비자발적인 퇴사에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 명료!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가 맞음 '실업급여'는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개인 사업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023. 3. 5.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 및 퇴직연금 종류 총정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남는 것은 퇴직금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올 때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DC는 무엇이고 DB는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1) 자금적립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외부 즉 금융기관에 예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미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움, 즉, 퇴직금제도는 수급권이 불완전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수.. 2023. 3. 2.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간 소정 근로일수를 잘 지켜 개근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용자(사업주)와 약속한 시간이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장님이나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 형태와 상관없음(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어떤 근로 형태라도 주휴수당은 발생) 근로계약서의 내용 대로 결근 없이 만근 하여야 할 것..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