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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by §‡Åβ§╈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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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간 소정 근로일수를 잘 지켜 개근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용자(사업주)와 약속한 시간이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장님이나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는데 근로시간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 형태와 상관없음(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어떤 근로 형태라도 주휴수당은 발생)
  • 근로계약서의 내용 대로 결근 없이 만근 하여야 할 것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1주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1주를 초과한 날, 즉 8일째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됨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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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예 1) 1일 9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9시간 × 5일 = 45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예 2) 1일 8시간 / 6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8시간 × 6일 = 48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예 3) 1일 7시간 / 6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7시간 × 6일 = 42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위 예시와 같이 1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최대 1주 40시간 이상(1일 8시간 이상)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예 1) 1일 3시간 / 4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3시간 × 4일 = 12시간

 -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예 2) 1일 7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7시간 × 5일 = 35시간

 - 주휴시간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7시간

 - 주휴수당 : 7시간 × 9,620원 = 67,340원

 

예 3) 2일 6시간 근무/ 3일 5시간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1주 근무 시간 : (6시간 × 2일) + (5시간 × 3일) = 27시간

 - 주휴시간 : 27시간 ÷ 40시간 × 8시간 = 5.4시간

 - 주휴수당 : 5.4시간 × 9,620원 = 51,948원


다음 주에 퇴직을 앞둔 경우 / 근로일이 월요일 ~ 금요일까지 / 개근 / 주휴일은 일요일

 

예 1) 1일 8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퇴사일 : 그다음 주 월요일

 - 퇴사일이 그다음 주 월요일이므로 해당 주 월요일에서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

 -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 1주 근무 시간 :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예 2) 1일 8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퇴사일 : 그 주 토요일

 - 퇴사일이 그 주 토요일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

 -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예 3) 1일 6시간 / 6일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퇴사일 : 그다음 주 화요일

 -  퇴사일이 그다음 주 화요일이므로 해당 주 월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 1주 근무 시간 : 6시간 × 6일 = 36시간

 - 주휴시간 : 36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9,620원 = 57,720원

 

※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퇴사 전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석 변경 후에는 위와 같이 해당 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해당 주를 초과한 날에 퇴사를 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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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폐지에 대한 이슈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현행법은 이를 반드시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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