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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비교

by §‡Åβ§╈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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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오픈하며 사업자를 내는 과정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하여 구분 기준 및 세액 등 기타 내용들에 관하여 간략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의 구분

우선 사업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일반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재화)나 용역(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앞서 설명한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 과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 과세자 1년간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이상

-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기준 : 8,000만 원 미만

쉽게 설명하자면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일부 세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자인 것입니다.

●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거나 지역에서 사업자를 내고자 할 경우, 일반 과세자의 사업장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 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비교

● 매출세액

- 일반 과세자 : 공급가액 × 10%

- 간이 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음식점업 15%

● 매입세액 공제

- 일반 과세자 : 전액공제

- 간이 과세자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일반 과세자 : 모든 업종에 적용

- 간이 과세자 : 음식점업

●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 과세자 : 의무 발행

- 간이 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일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 일반 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 연 2회 부가세 신고

- 간이 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연 1회 부가세 신고

 

뭐가 좋을까?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부가세율도 매출액의 100%를 신고하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신고 하는 반면 일반 과세자는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경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업종이나 규모 등 여러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내용이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뭐가 나을지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간이 과세자의 조건에 부합 한다면 일반 과세자로 굳이 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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