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영업, 근로자/프랜차이즈34 정보공개서 강제 또는 권장 하는 품목에 대하여 지난 글에 이어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나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 중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장화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를 통하여 살펴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에 있어 강제 또는 권장하는 품목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게 강제하거나 권장하여 특정 물품이나 식자재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맹 본부가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2023. 2. 2. 정보공개서 이해가 필요한 세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다 보면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또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된 법률적, 회계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기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맹 사업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쉬운 개념인 것 처럼 보이나 이해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간단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대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가맹 본부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가맹 본부의 임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실질적으로 가맹 본부를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되어 있는 대표자의 친족입니다. 단 가맹 본.. 2023. 2. 1. 가맹 계약 전 정보공개서 검토 시 유의할 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법률, 회계, 경영 등의 딱딱한 전문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맹 사업과 관련된 생소한 단어들로 인하여 읽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드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 두 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양식에 의하여 가맹 본부가 작성한 후 근거 자료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매년 정기 변경을 하여야 하며 .. 2023. 1. 31. 가맹 계약 전 살펴보아야 할 정보공개서에 관하여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전 꼭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본사에 관한 정보들과 해당 브랜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가맹 계약 체결 전 예비 가맹점주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는 이를 꼭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 이유 및 방법 물건을 사고파는 데 있어서도 그 물건의 사양 및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포장지에 적혀 있거나 별도의 설명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상품을 계약을 통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과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주체인 가맹 본부에 대한 제반 정보.. 2023. 1. 30.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