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둘 이상 자녀를 키우기 녹록지 않습니다.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의 야간, 주말등 틈새시간의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돌봄 자원 창출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아래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시간에는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 아이 돌봄 활동 범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률이 적용됩니다.
판정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금액산정 합니다.
- 가~다 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받은 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종료
정부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약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이용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예치금충전 필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이~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부모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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