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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 청약제도 개편

by §‡Åβ§╈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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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저출산극복을 반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띕니다.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

19세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최대2년 24회 인정)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기간(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2년, 오래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

 

 

2.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불가능 등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동시 탈락이 되었었는데 바뀐 청약제도는 부부모두가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됩니다.

 

 

3. 결혼 전 주택소유이력, 특별공급 당첨이력 제외

결혼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청약을 신청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혼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기존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4. 다자녀 혜택 확대

다자녀기준 변경 자녀3명 -> 2명 기준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설 : 모집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예정 태아가 있다면 신청가능

 단, 신생아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또한 2살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상아 우선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 받을 시기에는 자녀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에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상아 특례대출 받기는 어려워 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청약제도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공급이용하여 자녀계획도 주택계획도 잘 세우셔서 성공적인 주택청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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