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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 지 미리 확인해봅시다.
근로장려금이란?
반기신청으로 3/1-3/15까지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3년 하반기(7-12월)근로소득 발생,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 가능
(지난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외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이용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및 지급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우러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빚,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금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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