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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영업, 근로자

매장 양도양수 절차(일반음식점)

by §‡Åβ§╈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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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타인과 사고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매장의 운영이 잘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매장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해 작성된 글로서 일반음식점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권리금 계약서 작성

매장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은 권리금이라는 금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 간의 거래이므로 건물주 같은 제삼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일반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계약 내용을 작성 후 간인 또는 날인 후 한 부씩 보관합니다. 이 계약서는 해당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권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후 기자재, 집기, 부자재 등의 재고 품목들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권리금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를 양도양수하게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양수인과 건물주와의 거래이나 양도인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수인은 건물주에게 해당 매장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건물주는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이체하게 됩니다. 양도인으로 입금까지 확인된 후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과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해당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합니다.

 

3. 교육 이수

교육 이수는 양수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영업신고증)를 받기 위해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증과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사)한국외식중앙회 신규영업자 온라인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업소정보 등을 기입한 후 받을 수 있으며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에 필요한 비용은 3만 원 내외입니다. 또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는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중이용업과정 신규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보건증 발급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보건증 역시 영업허가(영업신고증)를 받기 위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건소는 약 3천 원 정도이며 병원은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는 X-ray 촬영, 장티푸스 검진, 의료담당자의 문진으로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검사 후 일주일 안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매장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을 꼭 가입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 방문 시 그 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영업승계신고(영업신고증 양도)

영업허가증에 관한 내용은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양도인이 영업허가를 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승계받아 진행하는 것이 새로 받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단축되며 편리하므로 전자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은 신분증과 영업신고증을, 양수인은 신분증, 보건증, 식품위생교육수료증,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을 지참하고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식품위생과(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원본을 반납하고 승계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때 영업허가증은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등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명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행정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서류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양도인의 사업자폐업신고 및 양수인의 신규 등록

영업승계 전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 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연히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영업승계가 완료되었다면 양도인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폐업처리가 완료됩니다. 폐업처리 완료 후 양수인은 구청에서 발부받은 영업신고증과,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매장 주소지에 기존 영업 중인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인의 폐업 신고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계좌 개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전화, 인터넷, POS, 보안업체 등의 명의 변경

전화와 인터넷은 해지 후 신규가입을 진행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기사 방문 설치 일정을 잡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서비스센터에 양도, 양수인이 동행하여 명의 변경을 하는 방법이 간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프로그램 변경비, 수수료 등은 당연히 양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POS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POS 회사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서류부터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안업체는 담당부서에 명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면 접수 및 출동하여 변경 서비스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절차에 관하여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관련 법규나 행정절차 또는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도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위의 내용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의 내용 외에 세부적인 것들이 더 있겠으나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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