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장려금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2년에 이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 등의 확대를 통하여 취업애로 청년들과 그러한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