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청년 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시작합니다. 1차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사업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9-34세 청년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지원 1.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 다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