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연장1 유류세 인하 연장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 폭 '21.11월부터 유류세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조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내유가추이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정부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