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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우먼업 여성구직지원금 신청

by §‡Åβ§╈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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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지속가능 한 일 생활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3040 경력보유여성 2500명의 재취업을 돕기 위함으로 만 30-49세 미취업 미창업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식사비와 아이돌봄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합니다.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30~만 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 접수기간 : 2023.4.3.(월) 09:00 ~ 2,500명 마감 시까지
  • 지원규모 : 2,500명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 * 3개월(1인 최대 90만 원)

 

 

 

2. 신청자격 및 요건(생애 1회 지원)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30 ~ 만 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기준으로 산정하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3.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것이며, 구직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하여 3040 디지털융합 여성미래일자리교육을 비록 한 직장적응과 복귀지원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 할 수 있도록 연계 안내하고, 채용 면접 시 돌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의 전문분야와 적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 중인 경력보유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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