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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준비 절차

by §‡Åβ§╈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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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준비절차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사망당월 말일~6개월)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세(부의이전)에 있어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은 기간별로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시점에 따라 상속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준비절차

 

1. 사망 당일

  • 장례식장예약 
  • 지출증빙확보 : 피상속인이 안치될 봉안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장례비용에 관련된 지출증빙을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일정한도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확인 : 피상속인이 실제로 돌아가신 연, 월, 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상속세 신고납부기간은 사망일 기점으로 6개월로 판단하기 때문)

상속준비절차상속준비절차상속준비절차

 

2.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신변정리 시작

  • 사망신고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상속세 원스톱서비스 신청 : 관련 시 군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 신청

*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 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이후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사채, 개인적 거래에 대해서는 제공이 불가능)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2주일 이내 상속인에게 안내문자 제공합니다.

 

상속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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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받을 것인가 또는 받는다면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받을 것인지에 대한 한정승인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 법원에 신청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도 상속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후 특별한 사유로 한정승인

상속준비절차상속준비절차상속준비절차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

- 상속개시일 전까지 발생한 피상속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 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상속재산 중 6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자금운용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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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양한 상속세 공제규정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익숙하고 적용하기 가장 쉬운 공제규정이 배우자상속공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실제상속재산여부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절세효과가 가장 큰 공제규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아서 신고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의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신고 내용과 달리 그 자녀에게 분배를 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에 따른 세제혜택만 이득을 보고자 하는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분할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 등록 명의개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
* 상속종류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주식, 채권=명의개서

 

- 분할납부, 연부연납 

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 상속 시 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6개월이란 시간은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 하는데 시일이 필요한데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를 줄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납부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 할 것 : 상속세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 제공

엽부연납란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매년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으며, 중도에 처분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 별도로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 또한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 보충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 1.2%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분고,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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