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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주군 신생아 첫 통장 개설 시 지원금 지급

by §‡Åβ§╈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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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 통장을 개설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 축하 첫 통장이란?

  • 출생신고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

▶ 지원기준

  • 출생신고한 날부터 신청일까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생 아동
  •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설 축하금(지원금)은 20만 원

 

▶ 지원신청방법

  • 아동을 출생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출생 아동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호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 가능

무주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축하금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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